영주지역 작년 말부터 총 47건, 전년 동기대비 30여 건 증가
전국이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축사 신축 바람이 불고 있어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확산되자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 50㎡) 도입을 검토하면서 축산업을 꿈꾸는 농민들과 구제역 파동으로 기존 축사가 초토화된 피해 농가들을 중심으로 앞다퉈 축사 신축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허가를 받은 농가들은 수십년만에 불어닥친 한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축산농 김모(영주시 장수면)씨는 “축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니 별도리가 없지 않느냐”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을 뒤로하고 법 개정 전에 축사를 짓기 위해 겨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정상 회복의 길은 아득한데 벌써부터 축산업 허가제에 신경써야 하니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현재까지 모두 47건의 축사 신축 허가가 나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17건에 비해 무려 30여 건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 50㎡ 이상인 곳은 축산관련 기본 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축산업을 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중 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축사 신축 허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축산업을 꿈꾸는 농가들이 법 개정 전에 새로운 축사를 미리 지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