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 말까지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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