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적용 100~270만원까지 과다 청구…환자들 불만
문경시의 한 병원에서 PRP(자가혈피주사) 연구기술단계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가혈피주사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의 일환으로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조직재생치료술로서 무릅관절이나 퇴행성관절염 어깨파열 등에 쓰이는 치료술로 알려졌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단은 이 치료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가 필요한 기술단계로 평가했다. 따라서 의사들 간에도 효과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부정하는 의사들도 많아 아직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정형외과는 유일하게 PRP를 시술하고 있으며 영수증에는 기타란에 비급여를 적용 100만원~270만원까지 받았다는 것.
이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무려1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그에 따른 진료비 또한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진료비가 과다청구했다며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환불을 해 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자가혈 피주사는 시술은 환자의 동의하에 행위는 할 수 있다”며 “진료비 과다청구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PRP는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도 안됐다”며 “안약치료에만 등재가 됐다”고 말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와 관련해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과다하게 부담했는지를 파악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논란에 대해 병원장 B씨는 “PRP시술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배운 데로 시술했으며 금액은 키트라는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라 말하고 환자일인당 100~150만원을 받았다”며 “많게는 270만원을 받은 환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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