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가축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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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가축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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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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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는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문경시는 지난 1월 말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육 중인 소나 산양, 사슴을 대상으로 임상 관찰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오는 21일께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돼지 이동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문경시 이용직 유통축산과장은 “그동안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을 출하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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