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정례화 추진을 통하여 인·허가에 관한 복합민원서류를 검토 후 현장방문하여 분야별 허가에 관한 가·부 및 보완사항을 결정, 심의 의견서에 실무담당자가 전결로 즉시 처리하고, 의제처리사항은 부서장 결재후 업무처리 주무부서에 회신함으로써 획기적인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상주시민원실은 스마일(Smile), 스피드(Speed), 스폐셜(Special)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모든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고객중심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 중심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황경연기자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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