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문경지역 모 정형외과가 최근 환자들에게 자가혈피주사(PRP) 치료술을 하면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보도<본보 2월 17일자 9면>가 나간 뒤 폐업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혈피주사를 시술하면서 100~27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병원측은 지난 22일자로 문경시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6월에 1차 관리감독기관인 문경시 보건소에 비 급여로 시술하겠다며 PRP주사(자가혈피주사)로 등록한 뒤 폐업신고에 앞서 지난 17일 당초 PRP주사(자가혈피주사)에 150만원에서 초음파와 증식치료라는 이름을 바꿔 5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보건소에 재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경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현재 자가혈피주사를 맞은 환자를 상대로 조사 확인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하면 지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폐업과 관련, 병원 관계자는 “원장이 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된 것 같다”며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원장이 알아서 처리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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