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3억원을 장기 저리로 특별융자 지원한다.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농산물생산과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확충, 운영비 등에 농가당 3000만원까지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특별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3일~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고 3월중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한다.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실패 주요인이 빈곤이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경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결혼이민자도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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