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에 대법원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판결이 계속 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으로는 올해 대법원 판결 배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받아오든지 국방부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손해배상 예산을 지금 수천억을 올해 물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도시 공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서두르는 게 국민혈세를 아끼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유 의원에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