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토록 했으며, 살처분한 가축을 생매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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