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이하는 3월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가스 `막음조치’이다. 이사철에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사를 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게 될 때 막음조치를 잘못하거나 가스통 연결 잘못 혹은 밸브 잠김 상태 오인으로 인해 가스가 다량누출, 폭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06년∼2010년)가스 사고를 분석해보면 막음조치 미비에 의한 사고 84건 중 이사 할 때 사고는 19건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LP가스 시설에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미비(63.1%)에 의한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사용자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할 때 반드시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해야 하며 전입자는 이사 후 최초 가스사용 전에 막음처리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가스를 LPG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할 때는 연소기 제조사 또는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열량(노즐)변경 A/S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1년 365일 가스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사철은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이사철예방 홍보, 이삿짐센터에 막음조치 여부 확인 협조 의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실시는 물론 각종검사, 점검 중 막음조치 미비시설 발견 시 공급자에게 연락해 현장 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가스공사는 물론 사용자, 공급자, 시공자 어느 한사람이라도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본인 혹은 주위에서 이사를 할 경우 내 가족의 일처럼 항상 관심을 가짐으로서 가스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대한다.
최상권(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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