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선급금 1조3000억 원 원청 대기업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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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선급금 1조3000억 원 원청 대기업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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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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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현장 2800억 선급금…하청업체엔 어음 지급
경실련 대기업 부당 관행 밝혀-낙동강현장 부도·체불사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사업을 맡은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000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돈을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평균 4개월분을 먼저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설장비 노동자들은 일을 해놓고 어음을 받거나 3~4개월 후에 대금을 받는 부당한 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 진행을 위해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임금이나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낙동강사업 현장은 2010년 원청 대우, 두산, 현대, 삼환, 영인 등 대기업에 선급금 2749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는 3~4개월짜리 어음 등으로 공사비를 줘 2개 하청업체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적자로 공사를 포기하거나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8개 사업장 중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대기업이 지급한 선급금은 29%에 불과하다”며 “전체 158개 사업장에 적용하면 9300억원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이 중소 하청업체가 나눠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3개 공구의 선금 사용 계획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한 결과 계획 대비 44%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자까지 부담하며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건설 노동자는 임금체불과 늑장지급, 불법어음, 비자금, 노동착취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처지다”며 “직접 시공제와 직접지급제, 공정임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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