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앞 도로가 늘 불안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생 어린이의 경우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에 비해 2배 정도 사고위험이 높았고 등교 시보다는 하교 시 사고발생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하교길이 아직 낯선 1학년생에게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힐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형사책임으로 피해 경중에 따라 대물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사고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운전자에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자 난간 설치, 눈에 잘 띄는 도로 도색 처리 및 안전표지판 강화 등의 정비사업을 함께 병행해 어린이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일회(영덕경찰서 축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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