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진과 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재해 대응시스템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등 예경보 시스템을 갖춰 두고 있다.
일본보다는 지진 발생 빈도가 낮지만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동해안의 경우 북해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저 지진의 영향으로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에 구축 완료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발생 초기에 피해를 예측해 신속히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기상청이 지진 정보를 통보해 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진도 분포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과 인명 피해 뿐 아니라 도로,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 시설의 피해를 예측한다.
가령 서울에서 진도 7.0 규모 강진이 나면 5만명이 사망하고 62만여명이 부상한다는 식의 추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에서 피해 상황을 추정한 뒤 소방 구급차량을 재난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부상자와 이재민을 병원과 대피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소방과 군경을 지휘한다.
또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을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하고 분기별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대응 도상훈련을 하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남지역 해안 7개 시도 33개 시군구 238곳에는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대피 계획을 세워놨다.
일본 해저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점을 이용해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저 지진 7.0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7.5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예측하는 지진해일대응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3층 이상 총면적 1천㎡ 이상에는 내진 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공공 시설물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내진 보강을 하고 있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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