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로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며 먼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황사현상 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행된다.
관내 240곳의 토목, 도로공사, 조경공사 등과 시멘트 제조, 토석채취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면서 “대군민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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