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른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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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른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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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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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도 하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존재라고도 한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움직일 때는 그만한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찰은 1995년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내만 보더라도 지난해 약 1000여 건의 교통사고로 1300여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특히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보호구역 내에서 마저도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의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상향됐으며, 과속 교통사고를 내면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된다.  단속이나 사고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기 전에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해치고, 깁스의 불편함과 주사의 무서움을 줄 것인가?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학원과 학교에 보내놓고 길거리에서의 불안함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기대해 본다. 천상필(영양경찰서 일월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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