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급변하는 가족구조에 있어서 통합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안전과 신변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