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악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도우미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손님에 대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음악산업진흥법을 시행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면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의심가는 현장을 단속해도 손님과 도우미가 애인 또는 회사동료라고 우기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음악산업진흥법 상 손님은 처벌대상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만 소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고인은 반드시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어 도우미와 손님 관계를 밝혀내야 하는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 13일 밤 포항남부서 단속반이 집중단속을 벌여 포항 모 노래연습장에서 의심가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서로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차후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손님이 소환에 응할지 의문이다.
이와관련,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도우미를 찾는 손님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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