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출생·거래·폐사 신고기한 5일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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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출생·거래·폐사 신고기한 5일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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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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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6월 22일 전면시행…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구제역 등 소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관련 신고사항인 소의 출생, 양도 및 양수, 폐사 신고기한이 현재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뒤 오는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또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 이력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마켓에서 `쇠고기이력제’ 어플을, 아이폰의 경우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문자인식 서비스를 터치해 카메라로 개체식별번호를 인식시키면 한우 여부 및 등급, 원산지 등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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