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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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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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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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
 
 
 
市, 불법폐기물 농지 매립·휴경지 방치
“보고 없어 행정조치 못해”…업무 차질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행정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모(48)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농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 차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지(논)를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논으로 확인해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로 변형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이용실태를 확인 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불법폐기물을 농지에 매립,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시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주시는 현재 4230호 농가에서 144만295㎡(144ha)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휴경하거나 못 쓰는 농지까지 경작면적으로 산출해 놓고 있어 각종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영주시 한 동지역의 경우 농지에 특정폐기물(건축폐기물)이 수백여t이 매립돼 방치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은 경작중인 논으로 밝혔고 한 면지역의 경우 2009년 이전부터 농지사용 실태 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 업무에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시 농지관리 담당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뒤늦게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행정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농지이용 실태가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 조치를 취할 길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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