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2차 보상금 조속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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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2차 보상금 조속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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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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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보상금 산정 문제 지적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농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미계량 살처분 소에 대한 중량 기준을 명확히 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시.영주시.영양군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시.군 등 전국의 상당 수 지자체는 지난 연말연초 구제역 동시 다발 상황에서 매몰 대상 소와 돼지에 대해 몸무게를 계량하지 않고 살처분 매몰했다.
 당시 일부 지자체는 현장에 파견된 정부 관계자와의 협의 아래 미계량 매몰을 집행했으며 일괄지급방식인 1차 보상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살처분 당시의 정확한 체중을 바탕으로 농가별로 발병 지연 신고, 자체 소독 미이행 등을 파악해 20~60%의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최근의 2차 보상 시기가 되자 어려움에 직면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미계량 매몰을 종용하거나 용인한 만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정해 지자체와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의 일본 방사능 유출 사태와 관련, 농수산식품부가 보유한 검사기 8대의 운용 현황과 작동 불능 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산하 기관들이 수입 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의 1억5천만원대 감마계측기는 이미 내구연한을 넘겨 지난 2~3년 동안 작동 불능인 채 방치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고가로 수입된 방사능검사기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구연한 만료를 앞둔 장비도 폐기와 교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철저히 보수 및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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