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중 입산자 실화가 전국 66%로 연평균 2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봄철 산불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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