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親水구역 지정시 2㎞ 내 50%↑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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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親水구역 지정시 2㎞ 내 50%↑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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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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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친수구역법 시행령 의결… 개발이익 90% 국가환수
 
 앞으로 친수(親水)구역을 지정할 때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친수구역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의 일정 면적 이상을 지정,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뜻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10%로 하되 나머지는 하천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종 아동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방송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또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치수와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폐천부지를 소하천 편입 전의 원래 소유자 등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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