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4월국회 우선처리 합의 特搜廳 신설·대법관 증원 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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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4월국회 우선처리 합의 特搜廳 신설·대법관 증원 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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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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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핵심쟁점 법안 의견 수렴후 6월 중 처리 예정
  법원·검찰 반발… 여야 위원들간 견해차 커 처리 불투명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이를 위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를 가동,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달중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원들간에 논란을 빚었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등을 제외한 주요 개혁 방안을 놓고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달리하면서 그간의 의견 수렴 작업이 수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법원·검찰·변호사 소위에서 수렴한 법조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수청 설치 방안은 소위에서 전체회의에 반드시 올리기로 한 사안이었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수사 대상을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 하에 둔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특수청은 설치하면 안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번 기회에 특수청을 반드시 설치해 검찰의 표적·편파수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같은 당 신건 의원은 “특수청 설치는 물론 수사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법원소위에서 대체로 합의에 이른 사안이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반대 내지 재검토 논리에 부딪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명확히 하는 문제를 놔두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기본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한다”며 “현재 상고심에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양형위원회 운영 방안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견해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배제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양형기준을 만들자는 정신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권한은 양형권이며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회 동의에 따라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곳곳에서 의견이 맞섰지만 법조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한 검찰에 대해서는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처음부터 추상처럼 수사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 아니냐”며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검찰은 기득권 세력에 안주하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며 “법조개혁안이 싫다고 하는 검찰은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손길을 더 뻗쳐 검사장 자리도 줄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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