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여가녹지조성사업 대상지 확정
  • 경북도민일보
칠곡, 여가녹지조성사업 대상지 확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6억 투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휴식공간 조성
     칠곡군이 2011년 여가녹지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을 비롯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등 8곳에 국비 총 37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가 6억원(국비 5억4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이 투입되는 칠곡군은 3256㎡ 규모로 조성된다.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2009년에는 서울, 부산, 고양 등 4곳에 30억원, 2010년에는 대구, 인천, 대전, 수원 등 9곳에 61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해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