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목 영덕군수가 지난 2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에서 화장장 사용료 차등한도 규정 개정 및 공동(광역)화장장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 5기 제4차 전국시도회장단회의’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목 군수는 “군지역의 경우 저인구로 연간 사망자 수가 적고 화장장 시설 및 운영비 부담 과중으로 자치단체 단독으로 화장장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타지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 지역주민 대비 최대 8배 이상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 군수는 우선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차등부과 규정(타 지역 주민 화장장 사용 시 차등부과 규정)을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차등한도(2배 이내)규정으로 개정할 것과 제35조 화장장 설치비용 보조(국비 70%)를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 간 협의가 완료된 경우, 화장장 시설비 전액 국비지원으로 개정하고 일정기간(5~10년) 운영비 일부 국비보전의 내용을 신설할 것을 건의해 회장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와 관련,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발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비 전액보전 방침과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와의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법제화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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