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도로 준공 17년 지나도 편입 토지 방치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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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도로 준공 17년 지나도 편입 토지 방치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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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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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4000여만원 예산 들여 보상 완료후 등기 이전 안해
   영천시가 도로 준공 17년이 지나도록 편입 부지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하지않는 등 관리에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천시는 지난 1994년 소로 규모의 대창면과 경산 구간을 연결하는 평사까지 1km 구간의 도로를 폭 8m 2차선 도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도로를 준공했으나 도로 1km 구간 편입 토지 50여 필지가 등기 이전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
 당시 보상 담당직원이 보상 후 당연히 진행해야하는 등기 이전 절차를 하지 않아 해당 토지의 지주들과의 소유권 분쟁에 직면해 있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 이전을 대행한 법무사가 시기를 놓쳐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당시의 보상 서류를 찾아 소유주를 개별 접촉한 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성 당시 편입 토지에 대한 부지 보상비로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0여 필지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2필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필지가 영천시로 등기 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중 많은 필지가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대규모 소유권 소송에 몰릴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정모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 곳 한 곳에만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17년이 흘러 부지 가치가 10배 이상 늘어나 소유권 분쟁으로 영천시가 패소를 하게되면 혈세 낭비라는 비난에 직면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시 보상을 담당했던 직원이 있고 보상을 받은 원 소유주가 대부분 남아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같다”고 말했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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