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도 인권향상이라는 무궁화 꽃을 피우기 위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수사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유치인을 관장하는 것과 같이 유치인 주관부서를 이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수사부서에서 유치인을 관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인권은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인간임으로서 존엄하다할 것이다.
과거에는 당연시되고 있던 피수감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도 인권의식이 더 강조되는 현실에서는 언제든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권의식에 관한 고정불변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다소 앞서가는 가벼움을 주기도 하나 우리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최근 피수감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개선, 감사기능 인권침해여부 점검, 유치인 면회제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전 예약을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국민의 인권의식향상 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힘입은 바 크다.
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시책의 개선의지를 가지고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인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다수 경찰관들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인권을 준수하며 일을 잘 하고 있다.
조양래(대구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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