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선도색을 지우는 작업시 도로분진이 발생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봉화3거리 횡단보도 안전조치 없이 도색
주민 “건강 위협·환경오염” 불만 목소리
차선도색 도료인 VOC가 독성물질인데도 도색업자들 대부분이 기존 차선도색을 지우면서 도료분진을 안전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날려보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VOC분진(융착식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유발하고 정신착란, 두통, 구역,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기존차선을 지우는 작업을 할 때는 물을 뿌려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법조항에 명시돼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경비절감과 공사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site)는 상온 및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으며, 또한 물질별로 유해성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영주시 하망동 소재 봉화3거리에서 A차선도색업체가 횡단보도 지선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기존도색을 지우는 과정에서 VOC분진을 마구잡이로 날려보내 인근 상가와 주택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분진에 시달려야 했으며 행인들은 호흡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도 초봄 영주시 휴천2동 소재 신영주 주유소 앞에서 차선도색 공사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물을 뿌리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차선도색을 지우려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번 공사는 도색을 지우는 즉시 차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추후 공사를 할 때는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업체관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민 B(40.영주시)씨는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해 차선도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안전조치 하나 없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시켜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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