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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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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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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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휴직 90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허용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근로기준법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ㆍ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같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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