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前 차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돈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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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前 차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돈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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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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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3000만원 중도 인출…“영업정지 사실 몰랐다”
 
 정창수<사진>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예치된 가족 명의의 예금 중 일부인 2년 만기의 정기예금을 만기 전인 1년만에 중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차관은 저축은행의 안전성에 의문이 들어 만기 이전에 예금을 인출한 것일 뿐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정보를 입수해 미리 돈을 뺀 것은 아니며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여서 무리하게 인출할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예금을 만기 전 인출한 시기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이었고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면 이자 손실을 감수하면서 중도 인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16일 돌연 사임한 배경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정창수 전 차관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나와 배우자, 자녀(아들ㆍ딸) 명의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각각 가입했고, 총 2억1480만원을 올해 2월 2일부터 14일까지 나눠서 인출했다”며 “각각의 명의가 모두 5000만원 미만의 예금자보호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일 부산상호저축은행그룹의 서울지점인 중앙부산상호저축에 본인 명의의 1년 만기 정기적금(월 300만원 불입)을 가입해 1년 뒤인 올해 2월1일 3600만원(이자 제외)을 만기 인출했다.
 또 지난해 2월1일 대전저축은행에 배우자 명의의 1년 만기의 정기적금(월 400만원 불입)을 가입해 만기일인 올해 2월1일 4800원을 찾았다. 두 저축은행에 가입한정기적금은 모두 1년 만기를 채우고 인출했다.
 그러나 중앙부산상호저축에 가입한 정기예금 1억3080만원은 모두 2년 만기로 1년 만에 중도인출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정 전 차관이 2년 만기가 끝나기 전에 예금을 중도 인출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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