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에 실탄 발사 경찰관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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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에 실탄 발사 경찰관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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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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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과잉대응 불인정’ 판결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시 이유로 이씨가 경찰관의 계속적인 정지 방송을 무시하고 야간에 인도로 진입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까지 했고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는 경고사격도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점을 들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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