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관계자는 “김모 대위가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지난달 말 접수했다”면서 “이달 초 자체조사를 거쳐 김 대위를 보직해임했고 군검찰이 최근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부대의 부사관 4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대원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도 보직해임했으며 곧 징계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에 따르면 김 대위는 입과 손으로 부대원 5명을 깨물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사관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부대원의 뒤통수와 정강이를 때리거나 팔굽혀펴기를 약 30분간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 병사들과 가해 간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 대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면서 “부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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