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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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중임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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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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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부통령제·결선투표제 제안도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회장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가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학회는 19일 공개한 헌법개정안 보고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학회는 “안정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회는 또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맞춰 국무총리제도나 부서제도 등 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 요소들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회는 이런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는 보좌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격상하는 장치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처럼 국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입증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게 헌법체계에 합치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으로 권력분립, 법치국가 원칙의 근간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학회는 특별사면을 구체적 사례로 제한해 개인에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 특별사면 때 대법원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른바 사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문제도 개헌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은 5장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사법권의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규정한 6장은 관장사항(111조), 재판관 임기(112조), 결정의 효력(113조)으로만 구성돼 있다.
 학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등한 지위를 갖는 사법기관이다. 하나의 `사법부’ 장에서 법원과 헌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다수 견해다”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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