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에 수협 위판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방 약 5.5km 해상에서 이 마을 선적 연안통발 어선 대동호(6.6t)의 선장 김모(45)씨가 통발 줄에 주둥이가 감긴 채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포항해경의 현지 확인 결과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 5.75m, 둘레 2.50m 크기로, 창이나 작살 등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어 이날 구룡포수협을 통해 2518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20마리에 달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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