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막이 유실 수돗물 단수 구미 2000가구 시민, 피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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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막이 유실 수돗물 단수 구미 2000가구 시민, 피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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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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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 물막이 유실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 구미시 2000세대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2000세대 시민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구당 3명으로 환산하면 모두 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셈이다.
 피해소송과 관련,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이달 초에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으면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액은 가구당 10만~20만원 정도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를 대표해 소송 신청서를 받은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세부적인 금액이나 소송 일정은 정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구미 해평면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 앞 임시 물막이가 유실과 관련, 구미시와 김천, 칠곡 지역 주민들은 당시 5일간 단수 고통을 겪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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