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동 등 7930곳 조사…1982곳서 기준 초과 확인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25%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 전국의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9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982곳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 기준을 넘은 관정 가운데 먹는물로 쓰는 관정 1751곳은 음용을 중지시켰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수질기준 초과는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것이며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로 검출되거나 2개항목 이상 동반 검출된 지점에 대한 아미노산ㆍDNA 검사 등 정밀분석을 통해 침출수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관정 1003곳을 선정해 8종의 병원성 미생물 조사를 벌인 결과 분원성 대장균(4.1%), 대장균(1.6%), 노로바이러스(1.3%), 클로스트리디움(0.8%) 등이 검출됐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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