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단체들의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을 두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재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해 아예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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