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분뇨 처리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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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분뇨 처리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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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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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달 후면 해상투기 전면 금지되는 데
 
도내 시군, 5년간 허송세월
5곳 처리장 아직 착공도 못해
축산농 “돼지사육 포기해야하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발효와 관련,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도내 지자체는 국제협약 발효 이후 5년째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반대와 인허가 등 문제를 제때 풀지못해 대다수 시·군이 공동처리장 시설을 아직 착공을 못하는 등 늦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군의 늑장대처로 돼지를 수백~수천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기업농가들은 분뇨를 처리할 길이 없어 돼지사육을 포기해야하는 등 분뇨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양돈장의 한해 가축분뇨 발생량은 작년 기준 266만6000t이다. 이중 해양투기량은 연간 전체 발생량의 12%인 31만9000t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2.7%를 크게 웃도는 많은 양이다. 분뇨처리와 관련, 경북도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2007년부터 돼지를 집단사육하고 있는 영천, 군위, 의성, 고령, 성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공동처리장 시설을 수립, 올해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내세워 집단 반대에 나서면서 현재 단 1곳도 준공을 못한채 지지분진한 상황이다.
 현재 공동처리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하루 120t처리)를 비롯, 김천, 안동, 구미, 상주, 문경, 경산, 칠곡 등 8개시·군 뿐이다.
 그나마 하루 처리량은 530t에 불과하다. 도내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고령군은 우곡면 양돈단지에 30억을 투입, 하루 100t처리능력의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계획수립 4년째 시행을 못하다 최근 설계를 끝내고 인허가를 받아 이달말께 착공할 계획이다. 30억을 들여 안동시 남후면에 설치키로한 분뇨처리장도 그간 주민반대와 인허가가 늦어져 7월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분뇨 100% 육상처리와 관련, 양돈협회는 “당국이 집단민원 등을 우려,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한시가 급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 양돈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난으로 최근 문을 닫는 기업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액비저장시설 증설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양투기 전면금지 시점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양돈협회측은 “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이 정착도 안된 상태에서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지역에서는 집단민원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위반행위 단속이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291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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