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파업 1년여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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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파업 1년여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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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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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철회…使측, 손배소·해고 징계는 그대로 진행
 
 
 구미의 KEC 파업 사태가 1년여만에 종결됐다. KEC는 13일 오전 8시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복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철회는 이 회사 노조가 지난해 6월 9일 파업에 들어간 뒤 1년여만이다. 복귀한 노조원 170여명은 이날부터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KEC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 사측은 같은해 6월 30일 직장을 부분 폐쇄했다.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직장 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공장을 점거했고, 이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체포시도에 맞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징계나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최소화한다는 교섭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공장 점거를 해제한 데에 이어 올해 5월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번 직장폐쇄 철회와 별개로 노동조합과 노조원 88명을 대상으로 낸 30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주동자급 노조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해고 징계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정일기자 on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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