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자치단체장 수사
  • 경북도민일보
수뢰혐의 前자치단체장 수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경북지역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역의 한 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자치단체장은 2006년 4월께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역에 골프장 사업을 하려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설업자는 골프장 인·허가권은 경북도에 있었지만 이 지자체장에게 “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직 지자체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자체장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1일 있었던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자체장의 혐의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