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직 자치단체장은 2006년 4월께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역에 골프장 사업을 하려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설업자는 골프장 인·허가권은 경북도에 있었지만 이 지자체장에게 “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직 지자체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자체장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1일 있었던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자체장의 혐의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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