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무단방치 단속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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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무단방치 단속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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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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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송사교 개축 주변 규정 무시 수개월째 야적
상수도보호구역 인접 장마철 2차 환경오염 우려

 
 
 
 영주국도관리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는 송사교 개축공사 현장에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이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공사구간 인근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길안천에 인접해 있어 장마철 2차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5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인근 국도 35호선 송사교의 개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채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무단 방치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임시로 야적한 뒤 즉각 조치하거나 즉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반입 및 반출 날짜, 중량 등이 명시된 표지판, 방진시설 등 보관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야적된 곳은 어자원 보호구역인데다 야적장 인근 하천은 상수도보호구역인 길안천으로 장맛비가 많이 내리면 2차 환경오염 피해는 물론 자칫 상수도보호구역까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 업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임시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관리감독을 맡은 기관에서는 임시야적장 허가 상황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폐기물은 단기간으로 발주해 수거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지난 연말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이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수거업체를 선정해 문제점을 해소토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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