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장이 `내 사람 심기’를 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탓에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등 무분별한 채용으로 숱한 문제가 파생하는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조사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9월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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