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퇴직후 1년이상 관련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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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퇴직후 1년이상 관련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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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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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전관예우 금지 강화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4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직 중에 업무 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기존 사기업에서 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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