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정상화 `팔걷어’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지사는 농지매입 비축사업 일환으로 농지축소 또는 은퇴하는 등의 농가와 농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농가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지사는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자 확보한 9억원의 예산으로 이농·전업, 은퇴,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의 농지 중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필지별 또는 연접필지의 2000㎡이상(경지정리 농지는 1000㎡) 농지 또는 비농업인의 10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 신청받기로 했다.
신청 받은 농지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후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와 협의해 매입하나 매입 상한가는 ㎡당 25000원(평당 82640원)이다.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후계농업인 등 인근 농민에게 장기 임대해 영농규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확보한 25억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등의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농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해 농가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다시 매도농가에 장기(7∼10년)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경영여건이 회복된 농가가 매도한 농지를 임대기간 내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나 부부 중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는 제외된다.
기타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어촌공사 경산지사(053-816-0912)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