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파행국회 반나절만에 정상화
  • 경북도민일보
`KBS 수신료인상’파행국회 반나절만에 정상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한나라당 기습처리 반발 문방위 소회의실 점거
 상임위 활동 보이콧… 여야 유감표명후 재논의 하기로

 
 한나라당에 의한 KBS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기습처리 논란으로 벌어진 21일 국회 파행사태가 여야의 유감 표명으로 반나절 만에 정상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처리한 것을 비난하며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국회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문방위에서 수신료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 `반쪽’으로 진행됐거나 열리지 못했던 상임위 및 특위는 오후들어 정상적으로 열렸다.
 다만 문방위 법안소위는 전날 수신료 처리 논란의 여파로 끝내 개최되지 못했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의하려 했던 교육과학기술위는 오후 들어서도 개의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둘러싼 `일사부재의논란’을 벌이는 등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전날 법안소위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적용시기를 `6월1일부터’로 규정한 원안이통과된 데 이어 국회 승인을 얻은 시점에서 3개월 뒤 인상된 수신료를 적용토록 한 수정안이 차례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한차례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2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