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있어야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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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있어야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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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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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 경력법관제 2013년 도입
 
 경륜 갖춘 법조인 가운데 판사 선발 바람직 공감대
 이념적 편향 판결 차단도 미국식 로클럭 제도 추진

 
 오는 2013년부터 판사는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곧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전통적 채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의 이견이 없어 6월 국회 통과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력법관제’로 불리는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점부터가 경력에 들어간다. 검사·변호사·군법무관·정부부처와일반기업 법무 관련 근무경력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판사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선발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른바 `이념 편향 판결’이나 `튀는 판결’을 제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식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도입한다.
 2012년부터 도입하되 법원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총정원의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법관의 엘리트 의식과 순혈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우수 자원을 `입도선매’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서와 증거목록공개안도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인이 법원 판결문은 물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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