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시 비용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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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등록시 비용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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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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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걸 의원, 축산법 개정 대표발의
  앞으로 축산업 등록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23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조기 종식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가의 밀집(密集)사육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소홀, 축산농가의 방역에 관한 책임의식 및 참여부족,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역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산 관련 차량 및 가축거래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축산클러스터를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현행 등록제를 강화해 허가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허가권자의 기득권과 함께 축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최근 과도한 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축산 관련 단체의 심한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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