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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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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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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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질서위반규제법 시행
 
 오는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 과태료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전용차로, 속도제한, 중앙선, 주정차위반 및 각종준수사항 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상습, 반복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60일 경과)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를 하며 번호판 영치 시에는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예고 후에도 미납 시에는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한 후 영치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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