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정부지원
  • 경북도민일보
만 5세 어린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정부지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