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자公 등과 실시계획 조기시행 협의 방침
구미시 산동면일원 주민의 재산권침해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변경안이 30일 최종 승인고시 된다.
이곳은 구미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출됐음에도 승인이 지연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계획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최종 승인고시 하게 됐다.
이번 개발계획변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당초 고시된 개발계획안에 대한 개발사업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각 용도별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를 재배치함에 따른 것이다.
변경안은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같은해 8월 지식경제부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승인절차가 지연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전체면적이 당초 624만786㎡에서 470만2021㎡로 24.6%인 153만8765㎡가 축소됐으며, 투자사업비는 오히려 3030억 원이 증가됐다.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임천리의 양호하고 집단화된 산림부문(공공시설용지)을 제척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 1000억 원, 보상비 2000억 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시는 계획변경안이 30일 고시되면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수립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형도면은 구미시 투자통상과(054-450-6243)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9-32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053-550-1871)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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